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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에 의한 점검 및 진단

구분 세부내용
도로 교 량 1 종 2 종 3 종
  • 교량의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사장교,아치교, 트러스교인 교량
  • 최대 경간장 50m 이상의 교량(한경간 교량 제외)
  •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 최대 경간장 50m 이상인 한경간 교량
  •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 준공 후10년이 경과된 교량 중
    1.도로법 상 도로교량으로 연장20m이상~100m 미만 교량
    2.농어촌도로정비법 상 도로교량으로 연장 20m 이상 교량
    3.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으로 20m 이상 교량
  • 설치된 지 10년 이상된 보도육교
터 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3차선 이상의 터널
  •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특별시도·광역시도의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 연장 300미터 이상의 터널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 준공 후10년이 경과된 터널 중
    1.연장 300m미만의 지방도,시도,군도,구도의 터널
    2.농어촌도로의 터널
지하차도
  • 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하차도
  • 연장 100미터 이상의 지하차도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
  • 설치된 지 10년 이상된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 폭 12m 이상으로서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 폭 6m 이상이고 연장 1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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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고속철도
  • 교량·터널
  • 연면적 3만㎡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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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 교량·고가교 및 터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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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 트러스교, 아치교
  •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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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 법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터널
옹벽 -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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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사면 -
  •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m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수평연장 100m 이상인 절토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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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
  • 공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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