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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 1. 개요
    적용: 건설공사 중에 시행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 2. 관련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 62조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동 시행령 제98조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 동 시행령 제100조의 「안전점검의 시기 방법 등」
    • 동 시행규칙 제59조의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 동 지침 제23조 「정기안전점검의 실시」
    • 동 지침 제24조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 동 지침 제25조 「초기점검의 실시」
  • 3. 안전점검의 종류

    가. 정기안전점검

    • 1) 정기안전점검 대상공사

      • - 공사 중 구조물이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 굴착 깊이 10m 이상 되는 공종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가축이 있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
      •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2) 실시시기

      • -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 실시
      • -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하기 전에 실시
      공사 종류 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교 량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하부공사 시공시 상부공사 시공시
      터 널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시공시
      갱구 및 수직구
      터널굴착
      중기단계
      터널 라이닝
      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 시공시
      콘크리트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시공시
      (하상기초 완료 후)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필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하천 수문 가시설공사 완료시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전)
      되메우기 및
      호안공사 시공시
      제방 하천바닥 파기,
      누수방지,
      연약지반 보강,
      기초처리공사
      완료시
      본체 및 비탈면
      흙쌓기공사 시공시
      하구둑 배수갑문 공사중 제체 공사중
      상하수도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하수처리장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상수도 관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항만 계류시설 기초공사 및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항타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매립공사 시공시
      외곽시설
      (갑문,방파제,호안)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시공시
      건축물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지하차도,지하상가,
      복개구조물
      토공사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도로
      ·철도
      ·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옹벽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시공시
      절토사면 발파 및 굴착
      시공시
      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 완료후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3) 실시방법

      •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전문안전점검기관(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안전기술공단 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 4) 주요 점검사항

      • -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 상태 등의 적정성
      • -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나. 정밀안전점검

    • 1) 실시대상

      • 정기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생된 경우에 실시
    • 2) 점검사항

      • - 시공 중 물리적, 기능적 결함 발생시 원인 분석 및 검토
      • - 시공 중 결함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
      • - 시공 중의 구조해석 및 사면 안전성 분석
      • -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등 대책 수립 등

    다. 초기점검

    • 1) 실시대상 및 시기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 포함)하기 전 실시
    • 2) 조사내용

      • - 향후 점검·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확보
      •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정밀점검 수준
      • - 향후 문제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와붕괴 유발부재의 초기치를 확보하여 사용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점검
    • 3) 기본조사

      •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 - 철근탐사
      • -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구조부재의 변위
      • - 점검계획 수립시 정한 점검항목
    • 4) 추가조사

      • -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 -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어채취, 강도, 성분, 공기량, 염화물함유량시험 등
      • - 강재 비파괴시험 : UT, MT
      • - 재하시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