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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에 의한 점검 및 진단

구분 세부내용
정기점검
  •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 다음 반기부터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 ※ 정밀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현장조사 기간과 중복되는 반기에는 생략할 수 있음
정밀점검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다음 표의 실시주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
안전등급 정밀점검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D,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실시
정밀안전진단
  • 최초 정밀안전진단 : 영 제10조에 따른 1종 시설물에 대하여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
  • 차회의 정밀안전진단 : 전회의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실시주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안전등급 정밀안전진단
A등급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4년에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