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세부내용 |
정기점검 |
-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 다음 반기부터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 ※ 정밀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현장조사 기간과 중복되는 반기에는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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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점검 |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다음 표의 실시주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 |
안전등급 |
정밀점검 |
건축물 |
그 외 시설물 |
A등급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D,E등급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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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
- 최초 정밀안전진단 : 영 제10조에 따른 1종 시설물에 대하여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
- 차회의 정밀안전진단 : 전회의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실시주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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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등급 |
정밀안전진단 |
A등급 |
6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5년에 1회 이상 |
D,E등급 |
4년에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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