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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에 의한 점검 및 진단

  • 1. 정의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 시·군·구)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 및 지역을 말한다.
  • 2. 점검시기

    가. 중점관리시설(A·B·C등급)

      • 1) A·B·C등급 : 반기별 1회 이상

    나. 재난위험시설(D·E등급)

      • 1) D등급 : 월 1회 이상
      • 2) E등급 : 월 2회 이상
  • 3. 대상시설물
    구분 대상범위 비고
    도로시설 교 량
    •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 100m 미만 교량
    •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교량 20m 이상 교량
    •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터 널
    •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 연장 5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농어촌도로의 터널
    •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터널 제외
    육 교
    •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지하차도
    • 연장 100m 미만으로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지하차도
    토목공사장 대형공사장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