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2022.09.28, 국토부고시 제2022-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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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3항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로 부실 점검 및 진단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시 내진성능평가는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구조안전성 15점)에 일부 반영․평가되고 있어 내진성능평가 적정 수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에 따라 내진성능평가의 부실점검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평가항목 신설 등으로 평가기관과 정밀안전진단 수행기관과의 이견 발생 시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는 내진성능평가를 별도 항목으로 구성(안 제64조)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 및 배점을 내진성능평가 포함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12)하여 내진성능평가 적정성(12점)을 신설하고 중요평가항목(배점의 100분의 40이상 확보)으로 지정
나.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 평가서, 심의서 신설(안 별지3호의2 및 별지8호의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3항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로 부실 점검 및 진단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시 내진성능평가는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구조안전성 15점)에 일부 반영․평가되고 있어 내진성능평가 적정 수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에 따라 내진성능평가의 부실점검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평가항목 신설 등으로 평가기관과 정밀안전진단 수행기관과의 이견 발생 시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는 내진성능평가를 별도 항목으로 구성(안 제64조)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 및 배점을 내진성능평가 포함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12)하여 내진성능평가 적정성(12점)을 신설하고 중요평가항목(배점의 100분의 40이상 확보)으로 지정
나.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 평가서, 심의서 신설(안 별지3호의2 및 별지8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