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2-7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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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의결주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규모 시설(3종)에 대하여, 관리 미흡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3종 시설물 의무지정 기준 도입(안 제5조제1항제2호)
1) 현행 대상 시설물 실태확인 후 관리주체가 판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관리주체의 의지·관심 부족시 3종 지정절차 누락·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리사각 우려
2) 따라서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시설물 중 준공 후 10년 경과 소규모 교량·터널에 대해 의무지정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나. 취약시설물에 대한 상위 안전점검 의무화 (현행 제8조제1항제2호 수정)
1) 현행 3종 시설물의 경우 정기안전점검(육안점검)만 의무화되어 있어 구조적 결함의 조기 발견에 한계가 있고, 점검시 중대결함이 확인되어야 안전조치 실시 의무가 발생하나 육안점검으로는 확인이 곤란
2) 3종 시설물 육안점검(정기안전점검) 결과, 취약등급(D·E)일 경우에 한해 상위점검(정밀안전점검)을 의무시행토록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05. 02. ~ 06.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규모 시설(3종)에 대하여, 관리 미흡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3종 시설물 의무지정 기준 도입(안 제5조제1항제2호)
1) 현행 대상 시설물 실태확인 후 관리주체가 판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관리주체의 의지·관심 부족시 3종 지정절차 누락·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리사각 우려
2) 따라서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시설물 중 준공 후 10년 경과 소규모 교량·터널에 대해 의무지정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나. 취약시설물에 대한 상위 안전점검 의무화 (현행 제8조제1항제2호 수정)
1) 현행 3종 시설물의 경우 정기안전점검(육안점검)만 의무화되어 있어 구조적 결함의 조기 발견에 한계가 있고, 점검시 중대결함이 확인되어야 안전조치 실시 의무가 발생하나 육안점검으로는 확인이 곤란
2) 3종 시설물 육안점검(정기안전점검) 결과, 취약등급(D·E)일 경우에 한해 상위점검(정밀안전점검)을 의무시행토록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05. 02. ~ 06.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